한국식품영양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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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신규 위원 추천 요청

2023-04-04

식약처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2까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및 소속 분과위원회(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심의 위원의 임기가 2023년 6월 11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 자격
- 식·의약 등 안전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본 학회 회원(2022 & 2023년 연회비 납부자)이어야 함
□ 제출기한:
2023년 4월 14일(금) 18:00
□ 제출방법: 추천서를 이메일(kfn@kfn.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