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반적인 학회 업무를 운영한다.
제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총무운영위원: 2명
3. 학술운영위원: 2~3명
4. 재무운영위원: 2~3명
5. 사업운영위원: 2~3명
6. 정보운영위원: 2~3명
7. 편집운영위원(국문학회지, PNF, JMF, 식품산업과영양지): 각 6명 이하
제4조 (운영위원장의 자격 및 선임)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을 4년 이상 수행한 자로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의 위촉)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업무) 각 운영위원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총무운영위원은 회원관리, 문서수발, 재정 등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총회,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기록을 담당한다.
3. 학술운영위원은 학술대회와 전반적인 학술진흥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운영위원은 학회재정출납,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사업운영위원은 심포지엄과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행사 및 사업업무를 담당한다.
6. 정보운영위원은 학회 행사의 홍보 및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의 온라인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운영위원은 해당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교정, 편집 등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 (소집 및 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임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96년 12월 7일)
(개정: 1999년 11월 6일; 2008년 10월 14일; 2011년 11월 1일; 2013년 11월 14일; 2016년 11월 1일; 2021년 1월 22일; 2023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