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회소개

학회정관

(1996년 8월 28일 제정)
(1997년 9월 06일 개정)
(2000년 1월 25일 개정)
(2000년 8월 10일 개정)
(2004년 2월 04일 개정)
(2006년 1월 23일 개정)
(2007년 4월 10일 개정)
(2009년 3월 05일 개정)
(2012년 2월 08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5년 2월 17일 개정)
(2016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20년 8월 07일 개정)
(2021년 3월 02일 개정)
(2022년 2월 23일 개정)
(2023년 2월 16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으로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과 영양에 관한 연구 활동,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의 향상 및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① 제30조에 따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1010호(양정동)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술지와 관련도서 간행
    3. 국내외 학계, 산업계와 관련 기관과의 교류
    4. 학술연구 장려와 표창
    5. 식품과 영양에 관한 교육과 지식 보급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의 목적사업 실시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② 학회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식품영양 관련 전공자이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학생회원: 관련 분야 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단체
    4. 명예회원:회장을 역임한 회원이거나 25년 이상 학회 정회원을 유지한 후 정년퇴직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③ 회원의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그 밖의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각종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입회와 탈퇴)
    ①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운영위원장 1명
    4. 이사 25명 이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포함)
    5.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임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되 총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궐선임하고, 보궐선임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⑤ 학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끼리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이 지명해 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을 주관하고 학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 회
    제16조 (구성과 구분)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대의원의 구성과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소집을 요구할 때
    2. 대의원 2분의 1 이상 또는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은 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개회와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2. 감사의 선출
    3. 정관 개정
    4. 예산과 결산
    5. 사업 계획
    6. 법인해산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학회 회원 사이에 법률상의 소송 시작과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과 재산의 주고받음이 따르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

    제21조 (총회 의사록)
    총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소집 일시, 장소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
    3. 사업계획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
    2. 규정 제정, 개정과 폐지
    3.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과 재산의 주고받음이 따르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어긋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장 조 직
    제28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를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 지부, 사무국 및 제29조에 따른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기타 위원회)
    ① 기타 위원회로 학술분과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학술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사무국)
    학회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직원의 고용 등)
    ① 학회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사무국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고용한다.
    ②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재 정
    제32조 (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설립 시에 기본재산과 부동산 등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학회 기본재산의 내역과 평가액은 [별표1]과 같다.
    ③ 학회 기본재산의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과 기타 수익금

    제33조 (예산과 결산)
    ① 해당연도의 결산은 해당연도의 회장이 보고하고, 차기연도의 예산은 차기회장이 편성한다.
    ② 결산과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비)
    학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며 회비는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36조 (저작권의 귀속)
    학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학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37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에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 (서면결의)
    학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정관은 199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정관은 200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정관은 200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정관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정관은 200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정관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정관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정관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기본재산 현황 (제32조 제2항 관련)
    [별표1] 기본재산 현황 (제32조 제2항 관련)
    자산분류 소재지 면적(m2) 평가액(원)
    동산 설립 시 자본금   20,000,000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1010호(양정동) 101.12 265,000,000
    합계 28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