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안전 표준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시행 안내
2022-05-10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안전환경 및 인프라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한 기관 내 표준연구실 구축 도모 및 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22.3.25(금)∼5.27(금) 18:00까지 (64일간)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기관당 최대 5천만원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미흡한 장비·설비 등의 환경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기관 내 생물안전 표준모델 연구시설 구축
※ 기관별 표준연구시설로 구축 가능한 1개 시설을 선정 후, 사업지원 필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조현석 연구원(043-240-6465)